부산지법,해운대 고층아파트 계약자 승소 판결

완공된 아파트의 전망이 분양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는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고영태 부장판사)는 31일 아파트 주변 환경이 분양광고와 달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 해운대 우동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김모 씨 등 31명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건설회사는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가 26층 높이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 등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직원들도 인근 공터에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홍보했지만, 인근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건설회사가 우수한 전망을 이유로 다른 방향보다 원고들의 집을 높은 가격에 분양했는데 조망권 침해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자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건설회사 측은 전매 계약자는 분양광고를 믿고 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계약자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은 원 계약자가 가지는 분양계약 취소 등의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씨 등은 2005년 3월 '부산 최고의 전망,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의 절경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믿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지만, 인근 공터에 오피스텔과 비슷한 높이의 콘도미니엄이 들어섬으로써 조망권 등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