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평택 · 당진항 배후단지 142만9000㎡를 30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외에 관세 유보,부가세 영세율 적용,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택 · 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로 2010년 3월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된다. 평택 · 당진항은 지난해 12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고시에 이어 지난달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입주가 시작되는 2010년 하반기부터 평택 · 당진항은 물동량이 64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가량 늘어나고 1조3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배후권역 물류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접한 포승 · 석문 · 고대 · 부곡 등 4개 국가산업단지와 인주지방산업단지,황해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부산항 웅동지구(248만4000㎡)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5월에 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