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울트라건설 참누리아파트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납부시한을 앞두고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24일 울트라건설과 분양계약자들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A-21블록에 아파트를 분양한 울트라건설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중단 상황을 설명하고 타 은행과 대출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도금 대출 주관은행인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대출총액 한도를 넘어섰다며 참누리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신청 접수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울트라건설은 계약자들이 분양계약당시 조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은행과 협의 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태다.

계약당시 중도금 조건은 CD금리+2%(CD 2.43% 기준 4.43%)인 반면 타 은행은 당초 조건보다 1.5~2% 높은 수준(5.93~6.43%)을 요구하고 있어 중도금 납부시한인 오는 27일까지 대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태가 예상된다.

전체 계약자 1천188명 가운데 지금까지 850명만 대출이 이뤄졌으며 미대출자 300여명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계약자는 100-150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1차 납부 전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금리는 둘째이고 먼저 대출한도를 받아내는 게 급선무"라며 "계약자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오기된 것"이라며 "명백한 오류인 만큼 계약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