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부터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 10만㎡ 이상만 돼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와 역세권 및 산지 · 구릉지 간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형은 15만㎡ 이상,중심지형은 10만㎡ 이상으로 뉴타운 지정 기준을 낮췄다. 현재는 주거지형은 50만㎡ 이상,중심지형은 20만㎡ 이상 돼야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내 도로 공원 · 주차장 설치 비용의 10~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