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전세임대에는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 · 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여기에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의 다가구 매입 임대 7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인구 20만명 이상인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된다. 23일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기존 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뒤 오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시기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 350만원,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가 된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1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