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갤러리아포레만 3채를 보유하고, 그 가치가 3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를 올해 1월 추가 매입해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김수현은 2013년 10월 공급면적 297㎡(90평) 펜트하우스를 40억 200만원에, 2014년 10월 231㎡(70평)을 30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여기에 올해 297㎡(90평) 펜트하우스를 88억원에 추가 매입한 것.김수현은 지난해 11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두 달 만에 잔금을 완납하며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김수현은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8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보고 현금 44억원에 대출금을 합해 잔금을 치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갤러리아포레는 2008년 분양 당시 평당 4535만원에 달하는 최고 분양가로 화제가 됐던 곳.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우수하고, 한강과 남산 조망이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이 2013년 매입할 당시 40억2000만원, 2014년엔 30억20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갤러리아포레 시세가 72억원에서 110억원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김수현의 자산이 최대 300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온다.김수현 외에 갤러리아포레에는 지드래곤, 인순이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선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가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완전한 퇴거가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전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
국토교통부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초대 이사장에 이윤상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57·사진)을 임명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이사장은 국토부 도로국장, 철도국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한다. 이 이사장은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