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높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건설공사에선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적용 대상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