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15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줄어 추경 때 세입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영선 실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입 전망은 어떤가.

▲금년에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는 추경예산 때 발표할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이 모두 거시경제지표와 연관돼 있어 어렵다.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때 세입감액은 불가피하다.

--감세를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닌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크게 감세가 없다.

구조조정 세제는 감세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 살리기다.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다.

우리는 감세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동안 정책적 목적에 의해 중과돼 있던 사항들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외화유동성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부 세수감소가 있지만 외화가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추가 세제개편안 있나.

▲매달 세제개편이 있어서 우리도 피곤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가 그랬다.

외환위기 당시에 추경도 2번이나 했고 세법 개정도 거의 매달 했다.

올해가 1998년보다 경제상황이 낫다고 보기 어렵다.

그 점을 이해해달라.
--이번 개편안으로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나.

▲세수 감소 규모는 추정이 안 된다.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들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

중소기업의 경우 1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산하기 쉽지 않다.

--부동산 투기가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지금 부동산세제 중과제도를 갖고 부동산가격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금융규제 조치로 잡은 것이다.

주택값은 공급 부문에서 조절해야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통제가 가능하다.

또 세법상으로도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시스템도 있다.

지금까지 작동을 안했지만 언제든 작동 가능하다.

--양도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80%, 나머지 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30%까지 해주고 있다.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절차를 폐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다.

그래서 업무용.비업무용을 구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번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지는 잔금청산일이 16일 이후냐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예외적으로 양도일을 등기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양도세 중과폐지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 미치나.

▲전문가들과 모임을 해보니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했을 때 일반적인 의견들은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쪽이다.

지난해에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더니 그동안 밀려있던 매물들이 나와서 가격 안정화 쪽으로 작용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