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면서 보증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분양대금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 공사중단·지연 등으로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금액(환급액)이 모두 2514가구에 23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올들어 두 달간 환불한 분양대금이 지난해 전체 금액(4261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분양대금 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불경기에 주택시장 위축세가 계속되면서 자금난을 건설사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2003~2006년까지 4년간 누계액이 414억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2007년 98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61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보증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계획 대비 실제 공사진행률(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단지로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분양대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계약자들이 보증이행을 요구하면 중도금 납부 중단과 함께 보증이행 방법(준공 또는 환급)을 선택하도록 통보한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돼 집값 추가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입주(계속 공사)를 포기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계약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대금 환급단지가 늘자 대한주택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 대신 나머지 공사를 직접 맡아 아파트를 완공시킨 뒤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회사가 분양대금 환급에 따른 채권회수를 위해 당해 주택을 건설·매각할 수 있는 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정률 70~80%를 넘어선 단지를 대상으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뒤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