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창건설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던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두 달도 안 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농협에 검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1월 신용위험평가를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1차 건설 ·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때 은행들이 A(정상),B등급으로 구분한 회사가 6개월 이내에 부도를 내거나 C등급(워크아웃)으로 떨어질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하면 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이 신창건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인지,신창건설이 농협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금감원은 농협이 부실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번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창건설 외에 1월 평가 직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의 주채권은행이기도 하다. 당시 농협은 대동종합건설을 C등급으로 평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