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1~5년으로 이달 20일부터 완화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과밀억제권역)과 3년(기타 지역)으로 단축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3년(과밀억제권역)과 1년(기타 지역)으로 줄어든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중 · 대형 아파트는 등기 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전매제한 기간에 상관 없이 주택을 분양받은 뒤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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