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수도권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 · 소형은 3년,85㎡ 초과 중 · 대형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중 · 소형 주택은 입주 직후,중 · 대형 주택은 입주 이전에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과밀억제권역)과 3년(기타 지역)으로 단축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3년(과밀억제권역)과 1년(기타 지역)으로 줄어든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중 · 대형 아파트는 등기 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전매제한 기간에 상관 없이 주택을 분양받은 뒤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