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뉴타운.재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 이상으로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3분의 2 이상(현재는 과반수)의 재개발 조합원이 동의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외에 세입자도 재개발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고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한 상인에게는 공공 임대상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 세입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지구에서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경비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경비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