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도급 업체가 원청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떠앉은 대물변제 아파트도 미분양 아파트로 분류해 매입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하도급 재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행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떠맡아주면서 하도급 업체가 억지로 떠앉은 아파트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대물변제는 현행법상 위법이어서 이를 정부가 인정해주면 불법을 추인하는 결과가 돼 고민이 있다”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여력이 있다면 정부가 대물변제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가용재원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라며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나 미분양 펀드가 매입하고자 할 때 취등록세,보유세,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가 신규 지원 자금을 자사 운영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하청 회사에 우선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이 규정은 대주단 협약에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집행될 예정인 25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로도 골고루 배분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