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토지공사 직원 450명이 집단 휴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에서 주공 · 토공의 통 · 폐합 반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 정도가 도를 넘어선 데다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시위 참가자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청와대와 토공 등에 따르면 토공 노조원들은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주공 · 토공 통합법)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일 회사에 집단 휴가서를 내고 여의도 한화증권 빌딩 앞에서 통합법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기업 노조가 평일에 집단 휴가를 내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은 외환위기 때 공기업 구조조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토공 노조는 전체 직원(정규직 2800명) 6명 중 1명꼴로 시위에 참가토록 독려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노조원 가족과 당초 토공 이전지로 거론된 전주 지역 시민 250여명까지 불러오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토공 노조가 그동안 통 · 폐합 반대 신문 광고를 내거나 국회 로비를 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관용으로 봐 줄 수 있으나 평일에 집단 휴가를 내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노조원의 집단 휴가와 관련, 인사처장과 노사 협력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시위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징계 조치키로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토공에 감찰팀을 보내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월차를 활용해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공 노조 측은 "여야가 지난 1월 양자간 합의로 통합법을 처리키로 했는데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0월 통합공사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의 통합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어 처리 전까지 적잖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