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려놓고 영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18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W중개업소는 작년 5월 부동산정보 제공 사이트에 100건의 아파트 매물을 올렸으나 이 업소가 중개할 수 있는 매물은 47건에 불과했다.

N중개업소는 작년 6월 인터넷에 아파트 매물을 가짜로 올리는 등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소들은 모두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매물은 부동산 가격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 왜곡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부동산업체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