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개발용 토지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으로서 획기적인 할인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땅을 사는 건설사나 일반인들에게 분양대금을 깎아주고,돌려주고,미뤄주는 이른바 '깎 · 돌 · 미' 방식이다.

?D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한 땅은.

?E 당초 분양했다가 매수자가 없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지 2개월 이상 지난 토지다. 이 조건을 갖춘 아파트용지,단독주택용지,상업 · 업무용지 등을 8월 말까지 매입한 수요자에게 적용된다.

분양 대금 규모에 따라 수의계약일로부터 2년~2년 6개월 사이에 땅값 하락,자금 부담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매수자가 원하면 분양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정 가산이자(연 5%)는 물어주지 않는다.

잔금을 냈더라도 해약할 수 있나.

그것은 안 된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사실상 넘어가므로 이를 다시 되사주기는 어렵다. 잔금 납부 전까지만 해약이 가능하다.

무이자 할부판매 대상 토지는.

신규공급이든,미매각 토지든 모든 공급 대상 토지에 다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지역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본부나 지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무이자 할부제의 땅값 할인효과는.

5년 할부 토지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의 14%,3년 할부는 9% 안팎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그만큼 투자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거치식 할부 판매 조건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 할부계약 때는 6개월 단위로 중도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거치식 판매는 분할납부기간이 3년 이하는 1년,3년 초과~5년 이하는 1년6개월간 중도금 납부를 미뤄준다. 이 기간만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거치식 역시 신규공급 및 미매각토지에 모두 적용된다.

현가할인 판매제도 도입한다는데.

1년 이상 미분양된 토지가 대상이다. 지역본부 및 지점별로 대상 토지의 매각 가능 시기를 예측한 뒤 지금 팔 때와 나중에 팔 때의 가치를 비교해 그 차액만큼 가격을 내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년 뒤에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땅이 있다면 2년 동안 발생할 금융비용,관리비용 등을 계산해 그만큼 가격을 낮춰주는 식이다. 다만 무이자 할부판매와 현가할인제는 같은 땅에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택일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도 팔리지 않는 땅에 추가 혜택은 없나.

있다. 이번 할인판매 조건을 적용하고도 2개월 이상 팔리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는 '맨투맨 맞춤판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급가격,대금 납부기간,납부비율 등 매각 조건을 아예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시장 상황이나 경기 회복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선납할인율을 높여준다는데.

현행 5%에서 7%로 높여준다. 할인율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커진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신규공급 및 미분양 토지 등 모든 공급 대상 토지에 동시에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