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감정가가 애초부터 높게 나오거나 응찰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시세 차익을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값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입찰가만 고집했다가는 낙찰 자체를 받기 힘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에 들어가기에 앞서 낙찰받으려는 부동산의 주변 시세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낙찰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주변시세의 90%를 밑도는 물건이 안전한 것으로 지적된다.

황지현 영선법률사무소 경매실장은 "가장 적정한 낙찰가는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주변 시세의 85%를 넘지 않는 금액"이라며 "적정 입찰가를 미리 정해놓은 후 경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를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정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기에는 감정을 한 날이 오래됐을수록 감정가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가격이 오르기 전 당시의 기준으로 감정가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값 하락기에는 감정일이 최근인 물건일수록 가격 메리트가 높다. 그러나 감정가는 감정일과 상관없이 시세에 비해 높게 매겨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정가는 참고사항 정도로 삼고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주요 투자 근거로 하여 경매에 임해야 한다.

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낙찰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가격 산정도 아파트처럼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찰경쟁이 덜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황 실장은 "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를 만나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들으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지하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언덕에 있다면 지상층과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 투자해볼 만하다.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다세대 · 다가구와 유의해야할 사항이 비슷하다. 다만 재개발지역이 아니라면 되도록 큰 규모를 낙찰받는 것이 좋다. 나중에 다세대 · 다가구로 신축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10년 미만의 매물이 추천된다. 오래된 상가는 임대인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낙찰가를 포함한 투자비용 대비 임대수익을 지역에 따라 7% 이상 얻어야 투자성이 있다. 경기에 따라 수익성 편차가 큰 수도권 택지지구 내 근린상가는 10% 안팎의 임대수익을 얻는 물건을 낙찰받아야 안전하다.

토지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초보자들이 뛰어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초보자들이 굳이 경매에 나선다면 자신의 고향이나 친척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입찰하는 것이 좋다. 도로변에 닿아있지 않은 맹지(盲地)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은데,인근 하천 위에 도로를 만들어 연결할 수 있는 등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낙찰 후에 고가로 되팔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