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이 내달 재매각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일대 뚝섬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 4구역 1만9002㎡에 대해 내달 중순 공개 경쟁입찰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땅은 2005년 부동산개발업체인 P&D홀딩스가 서울시로부터 4440억원에 낙찰받았으나 계약금 444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내지 못하자 2007년 서울시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했다. P&D홀딩스는 당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현호 서울시 재무과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매각 지연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으로 이미 분양된 인근 1 · 3구역 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당초 방침을 바꿔 서둘러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시의회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계약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다. 잔금은 계약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가 2698억2840만원(작년 기준)임을 볼 때 감정가격은 3400억~4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 매각금액인 4440억원의 77~90%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입 수요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600%,최고 250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2000㎡ 이상 회의장 및 3000㎡ 이상의 산업전시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도 연면적의 30% 이상 건립해야 한다. 아파트(주상복합)는 숙박시설과 동일한 면적까지 들어설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