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특히 고가주택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주택도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종부세 대상 6만여가구 될 듯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일 수록 하락 폭이 컸다.

3억원초과-6억원이하는 10.8%, 6억원초과-9억원이하는 14.6%, 9억원초과는 13.3% 각각 떨어졌다.

이에 반해 2억원 이하 주택은 1-2%대에서 상승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라 6억원초과 주택은 작년 25만가구에서 19만가구로 6만가구(24%)나 줄었다.

이중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3천가구에서 6만1천가구로 3만2천가구(35%) 감소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가격 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세제 개편으로 인한 영향도 있다.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제를 손질하면서 부과기준은 6억원 초과주택으로 유지하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해 주기로 해 사실상 9억원으로 부과기준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중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작년에는 6억원을 넘는 25만가구였으나 올해에는 9억원을 넘는 6만1천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물론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 과천 등 집값불안 진원지 큰 폭 하락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공시가격 발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2005년까지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발표했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도입된 이후 변동률은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수도권 집값 불안의 진원지들로, 작년에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 게 반영됐다.

과천이 21.5%나 떨어져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분당과 용인 수지도 각각 20.6%, 18.7%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양천구가 나란히 14.9% 떨어졌다.

반대로 많이 오른 지역은 의정부(21.6%), 동두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경기도 북부지역과 인천 동구(19.8%)였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하락폭이 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형인 84.43㎡형이 2억800만원이나 떨어진 7억2천만원이어서 동이나 층, 방향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8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서초동 트라움하우스가 최고가 공동주택 = 올해도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5'였다.

이 주택 273.6㎡형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억400만원 낮은 49억3천600만원이었다.

이 주택은 2007년부터 3년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2번째 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형으로 공시가격은 42억8천800만원이었다.

이 주택은 작년보다 11.1% 떨어졌다.

3위는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244.3㎡형으로 공시가격은 작년과 같은 40억4천만원이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이들 공동주택은 고가주택 리스트에서 뒤로 쳐질 수 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