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보다 19%↓..기준 변경 탓

올해부터 3년동안 수도권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공장의 총량이 956만㎡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3년동안 허용됐던 총량보다 19%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총량 제한이 적용되는 공장의 규모가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총량을 956만4천㎡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 3년(2006-2008)동안 허용된 총량이 1천224만5천㎡였던 것과 비교하면 19.4%가량 줄어든 것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산업단지는 제외)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공장의 면적을 정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시도별 3년 총량을 정하면 시도는 이를 지역별.연도별로 나눠서 집행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용 총량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1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면적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변경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면적이 200㎡이상-500㎡미만인 공장을 배제하기로 한 데 따라 허용 총량도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거 3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허용된 총량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22만9천㎡, 인천시 94만9천㎡, 경기도 838만6천㎡로 88% 가량이 경기도에 배정됐다.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서울(60만8천㎡→22만9천㎡)과 경기도(1천73만9천㎡→838만6천㎡)는 줄어든 반면 인천(89만8천㎡→94만9천㎡)은 소폭 늘어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 실제 신.증축된 공장은 허용총량 대비 81.4%에 그쳐 허용 총량조차 소진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