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업체만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 입찰공사'기준금액이 5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이같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제한경쟁 입찰'은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 · 소 건설업체를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건설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제한경쟁입찰 공사 기준금액은 △국가가 발주하는 종합공사는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종합공사는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발주 종합공사 기준금액은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문 건설공사 기준금액은 5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건설업체가 손해를 볼 경우에는 자재 값 상승분을 감안해 입찰가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