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는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12일 이전에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에 한해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라도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분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2월12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아파트는 취득 · 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월12일 이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경우 취득 ·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