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0.11%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형 건축비를 낮춘 것은 철근 동관 등 주요 재료비가 1.76% 떨어져 노무비 상승분(1.45%)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철근값은 20%,동관가격은 39% 하락했다.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토대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8000원에서 470만3000원으로 5000원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구당 기본형 건축비는 1억5978만원에서 1억5962만원으로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 건축비 하락으로 분양가가 0.04~0.06%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