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가운데 도세(道稅)인 취득.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0.5%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감면 조치는 조례 시행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도의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각각 100%와 50% 감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