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첫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 마련

서울 송파구는 24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송파구에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공인기관이 검증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 대상이 된다.

지하주차장에는 이산화탄소의 시간대별 농도를 감지해 환기시키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1가구 1자전거 주차장 설치'도 의무화된다.

구는 또 서울시 건축심의대상인 공동주택에만 적용돼온 정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을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해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