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고환율을 이용해 미분양 아파트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보유 회사들이 양도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50% 감면 혜택의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교포 등 해외 거주자는 제외한 탓이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와 위브더제니스, 고양 식사지구 일산자이의 판매를 맡고 있는 분양대행사 D사는 최근 의욕적으로 해외 판매를 추진하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해외 교포 등을 상대로 수도권, 지방 미분양을 사면 양도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를 했는데 뒤늦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 이모 사장은 "원화 약세로 환차익을 기대한 교포 등이 다수지만 양도세 혜택이 발표된 후 이 부분에 대해 솔깃해하는 고객도 많았다"며 "미국 LA, 일본 오사카,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고객 100여명을 확보했는데 양도세 혜택 배제로 계약을 포기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엔화 강세를 틈타 일본 현지 미분양 판매를 계획중인 벽산건설도 양도세 혜택이 배제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24일부터 일본에서 미분양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벌인다"며 "환차익과 함께 양도세 혜택을 판촉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을 분양중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 교포 등으로부터 투자 문의가 오는데 양도세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수도권, 지방 미분양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등 해외 거주자에게도 양도세 혜택을 확대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교포들의 관심이 강남에만 집중되다보니 현실적으로 지방 미분양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차익과 함께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준다면 해외 자금을 미분양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