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왕십리 뉴타운과 뚝섬 성수 신도시, 금호동 재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일명 떴다방)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영업을 벌이는 업자들이 많아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지역내 752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향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성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2286-5374~5)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