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한 실거래 지수가 매월 발표된다.

이에 따라 '호가'를 토대로 한 분석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통계가 가능해져 정책결정 등의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이후 축적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기초자료로 해 작성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를 6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작년부터 통계모형 개발에 착수해 실거래가격지수 공표안을 마련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실거래지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부터 3월6일까지 3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웹설문조사를 하고 4월중에는 부동산정책과 실거래가격지수 활용방안 포럼을 개최한 뒤 6월에 첫 발표할 계획이다.

실거래가격 지수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세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시세지수는 표본을 선정한 뒤 중개업소가 입력하며 주로 호가가 반영되고 있다.

실거래가격 지수를 작성하는 통계모형은 2번이상 거래된 동일주택(단지, 면적, 층이 같은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구하는 '반복매매모형'으로 이는 미국 S&P의 케이스-실러지수,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의 주택가격지수, 영국 토지등기소의 주택가격지수 등에 활용되는 모형이다.

국토부는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로 매월 공표하고 서울지역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생활권역별로 세분화된 지수가 발표된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정책 결정 지표나 주택금융시 대출비율 결정을 위한 담보가치평가 및 리스크관리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이 신고건수를 토대로 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2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