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에 주차장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 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주차 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 부설 주차장 규모(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을 뺀 상업 · 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최저 설치 기준이 없어지더라도 장애인 및 긴급 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설치 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해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