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부산시는 강서구 일대 22.1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19일 고시했다.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녹산국가산업단지 6.98㎢,미음지방산업단지 3.6㎢,신호지방산업단지 3.03㎢,화전지방산업단지 2.45㎢,지사과학산업단지 1.96㎢,명지주거지역 1.84㎢,신항배후지구 1.48㎢,서부산유통단지 0.82㎢다.이 가운데 지사과학산업단지와 화전산업단지 등 13.41㎢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

부산시는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공영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 우려가 없어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해제대상에서 강서구의 그린벨트 지역 43.63㎢는 제외됐으며 내년 2월 28일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공장부지 등에 대한 거래가 원활해져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