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일IC기준 40분대,개별등기 ,조합 소유분 선착순 수의계약



2009년 8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IC가 개통예정이다. 서울 강일IC기준 78km지점이다. 바야흐로 서울에서 홍천을 4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지역이 혜택을 입게된다. 소요시간단축 물류량증가 관광객 증가 등 고속도로가 주는 혜택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이에 동홍천IC가 개통되는 홍천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홍천군이 레저 특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사계절 휴양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출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땅값이 들썩이는 곳은 동홍천IC 주변인 홍천군 화촌면, 내촌면, 서석면 일대 등이며 외지인을 통한 임야거래가 활발하다. 이에 새홍천 영농조합은 홍천 시내에서 가깝고 동홍천IC에 인접한 화촌면 토지를 선착순수의계약으로 금일 분양한다.

개별등기로 소유권이전하며 평수 제한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조합 소유분 토지로 안심하고 분양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양하는 토지는 2차선 도로와 바로접한 장점이 있으며 분양된 토지는 매수인이 원할시 조합에 위탁관리를 의뢰할 수 있어 영농사업을 통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분양절차는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신청금 10만원을 농협(302-0004-0172-01, 예금주: 법무사 김익환)으로 입금하여 필지를 배정받고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하면되고 미계약시 신청금은 전액 반환된다.

모든 법무절차와 자금관리는 법무사를 통한 에스크로우 방식으로 이뤄지며 소유권 이전을 책임지는 법무사 보증서가 발급되 분양의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했다. 책임 법무사는 김익환 법무사 이며 필지가 한정 되 있어 조기마감이 예상 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접수전화 : 02-515-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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