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양, 용인시 등 미분양 계약문의 증가
"12일 이후로 계약날짜 바꿔달라" 민원도 쇄도


정부가 미분양을 포함한 수도권(서울 제외)과 지방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이 꿈틀거릴 조짐이다.

각 건설회사에는 수도권 미분양을 중심으로 계약조건 등을 물어보는 문의전화와 함께 실제 계약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반면 12일 이전에 미분양을 매입한 기존 계약자나 분양권 매수자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미분양 사볼까' 문의 증가 =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수도권 미분양 및 신규 분양 아파트다.

김포, 용인(일부 제외), 화성, 광주, 안산, 오산, 평택, 파주시 등 비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계약해 준공후 5년내 팔 경우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내년 6월 이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양도세 혜택에다 취득.등록세도 50% 이상 감면해줘 '겹호재'를 만났다.

김포 풍무자이(2010년 6월 입주)와 광주시 오포 e-편한세상(2010년 2월) 등이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사에는 미분양 물량을 알아보려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 때문에 문의를 했다가 취득.등록세 혜택까지 준다는 사실을 알고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실계약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 성복, 신봉지구도 미분양 관련 문의가 조금 늘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때문에 쉽게 쉽게 결정은 못하지만 종전보다 분위기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주말에는 모델하우스 방문객도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인 고양, 구리, 안양, 남양주(일부), 수원, 성남시 등의 미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투자수요의 관심을 끈다.

경기도 고양 식사지구 일산 자이 위시티와 블루밍일산 위시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등이 대표적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연내 구입하는 미분양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은 아직 문의가 크게 늘지는 않은 모습이다.

K건설 관계자는 "일부 계약조건을 묻는 사람도 있지만 수도권 만큼 반응이 오지는 않는다"며 "수도권이 아랫목이라면 윗목인 지방이 따뜻하게 데워지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 '계약일 미뤄달라' 민원도 쇄도 =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3억원짜리 미분양을 구입해 준공 2년 후 5억원에 팔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5천95만원의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천522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3억원 아파트를 준공 4년후 7억원에 판다면 비과밀억제권역은 1억123만원의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과밀억제권역도 그 절반인 5천만원의 세액이 감면된다.

이처럼 양도세 감면액이 커지면서 건설사 등에는 똑같이 미분양을 구입하고도 계약 시차 때문에 세제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된 기존 계약자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계약 날짜를 세제 혜택이 가능한 12일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이달 초 고양시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이모(41)씨는 "불과 며칠 차이로 세금의 절반이 왔다갔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기존 계약자들도 함께 구제해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했다.

특히 지난 달 판교신도시에서 인기리에 분양한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정식 계약일이 지난 11일까지로 끝나면서 불과 하루 차이로 당첨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자들의 탄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아파트 948가구 가운데 정식 계약기간인 9-11일 사이에 90% 넘게 계약이 이뤄졌다.

판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아 2006년 분양한 중대형에 비해 실질 분양가가 쌌다"며 "입주후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자들의 더욱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아파트 미계약분 10%는 3월 초 이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같은 아파트를 놓고 정당 당첨자는 양도세액의 100%를, 예비당첨자는 양도세액의 50%만 내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2일 이후로 계약일을 미루면 당첨 포기로 간주돼 미계약 처리가 된다"며 "이 경우 아파트를 완전히 포기해야 해 안타깝지만 계약날짜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