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접수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일 이후부터 분양승인(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민간택지 분양주택은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9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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