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3일 정식 발의됐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접수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일 이후부터 분양승인(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민간택지 분양주택은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9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