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미분양 등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양도세 등 세제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경기도 고양, 부천, 광명, 의왕, 부천, 과천, 군포, 수원시와 남양주, 인천 일부지역 등 14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 및 청약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2천570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2천263가구)을 뺀 지방 13만6천704가구, 경기ㆍ인천 2만3천603가구 등 16만여가구와 이달 이후 연내 분양 예정인 수도권(서울), 지방 아파트 30만여가구도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수도권의 양도세 혜택은 주택시장에 사실상 투기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죽어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장래 개발재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가 빨라지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은 고양 식사ㆍ덕이지구를 비롯해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분양과 신규 분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 분양시장을 통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미분양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인기지역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곳이 많다는 점은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다.

장성수 연구실장은 "이 정도면 정부가 주택시장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미분양 문제는 분양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인하하는 등 건설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방은 주택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지방은 시세차익이 불가능한 실수요 시장이어서 이번 양도세 면제가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지방 사람들의 수도권 '원정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조만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건설회사의 주택 건설과 분양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다면 건설사들이 그동안 중단해놨던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을 재개하고, 재건축도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시너지를 발휘해 사업이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침체와 건설사의 비상경영 등으로 상한제 폐지 효과는 내년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