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6월까지 감면혜택 연장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이 혜택의 적용 시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6월 마련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적용시한을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혜택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인 전국의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어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1%씩인 취.등록세가 50% 감면돼 각각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0.2%에서 0.1%로 5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진다.

이 같은 감면 혜택은 대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월11일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내년 6월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이 적용되면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총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372만원 줄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고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에서 분양된 주택 16만2천570가구 가운데 공사 완료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수도권 1천173가구와 비수도권 4만3천86가구 등 4만4천259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