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轉賣)는 소유권 등기를 하기 이전 입주권 상태의 권리를 팔아 단기 매매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적 거래행위다. 집값 상승기엔 분양가가 비싸도 청약이 과열양상까지 빚고 웃돈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반대로 집값 하락기,시장 침체기엔 이런 투기적 수요가 아쉽기도 하다.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사회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전매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돼 있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해준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 주택은 입주 직후,중대형 주택은 입주도 하기 전에 계약만 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년~3년으로 줄고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에서 3년~1년으로 축소된다.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주택보다 길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손봤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 이하)~3년(85㎡ 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 등 16개 시다.

지방은 공공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를 못하고 민간주택은 전매가 자유롭다. 이에 대해 지방이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85㎡ 초과 공공주택,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 초과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각각 1년으로 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한동안 지방에 유망 공급물량이 나오지 않아 관심에서 비켜나 있었지만 대전 서남부지구 등 분양을 앞둔 단지에서 전매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공동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가 어렵다. 개정안은 부부간 증여를 허용하되 입주자 지위 '전부'를 증여할 수는 없도록 해 남편 명의를 아내명의로,혹은 그 반대로 바꾸지는 못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