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이상 정비지역 묶어 개발하거나 역세권.산지 연계할 경우

4월부터는 연접한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뉴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역세권과 산지.구릉지를 연계 개발할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도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연접해 시행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와 ▲역세권과 산지.구릉지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서 최소면적이 주거지형 15만㎡이상, 중심지형 10만㎡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법률에서 일반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을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집단이주지로 300가구이상인 지역, 20년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이상인 지역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되면 면적이 넓지 않은 도심의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기를 뛸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