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각종 복지시설 설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3만4천611㎡에 대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지인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일대 3만2천845㎡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당시 면적에서 1천766㎡가 늘어난 3만4천611㎡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했다.

늘어난 공간에는 노인문화교실, 보육시설, 생태체험교실, 등산학교 등 문화사회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나머지 구역에는 용적률 최대 150%가 적용되는 4층 이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 건설될 예정이다.

시는 이 지역이 인왕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은 양호한 편이지만 급경사 지형으로 차량 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 노후·불량 무허가 건물이어서 환경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에 대한 '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도지구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7만8천458㎡ 일대로 '2020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노량진~장승배기~신대방~숭실대를 연결하는 사람 '人'자형 동작구 중심축에 해당한다.

이번 변경안은 당초 구역 면적(11만6천426㎡)에서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3만7천968㎡)을 뺀 7만8천458㎡로 정해졌으며, 장승배기길 쪽은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과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 계획에 연계되도록 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용도지역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도록 조정했다.

시는 상도지구 북쪽의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와 주택재개발 등 주변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 이 지역의 중심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마포구 공덕동 15-117 일대 4.1ha와 광진구 자양동(노유동) 236 일대 4.1ha를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중랑구 신내동 579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면적인 1.4ha에서 0.8ha 늘어난 2.2ha로 변경됐다.

이밖에 성북구 돈암동 산 6-1 개운산 근린공원 안에 4천500㎡ 규모의 수도공급설비(배수지)를 신설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이 가결됐다.

배수지가 들어설 부지는 현재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배수지가 지하구조물로 신설되면 윗부분은 공원(운동시설)으로 원상복구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