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법적 최고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50가구 미만으로 짓는 다세대 · 다가구 주택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 · 다가구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리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으로 짓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위 법령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크기는 전용 면적 85㎡ 이하로 결정할 계획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각 시 · 도가 조례로 정하게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주택 사업을 위해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알박기로 개발 비용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