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분양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일정기간 제3자에게 팔 수 없도록 한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2년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민간 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분양된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3년씩 줄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분양한 지 1년 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2년 뒤 준공돼 등기를 마쳐도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는 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5년에서 3년,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 등 16개 시다. 과밀억제권역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집을 팔 수 없지만 85㎡가 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당초 민간 주택의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공공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민간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주택보다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민간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5년(85㎡ 이하)~3년(85㎡ 초과) 동안 집을 팔 수 없었으나 이번에 3~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5㎡ 이하인 민간 중 · 소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바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입주 전이라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받은 주택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전매제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