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1.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여파로 공시가가 떨어진 데다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인별 6억원,1가구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세율인하 등이 겹쳐 올해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할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전국 단독주택 420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 공시가격을 확정,30일자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의의신청과 조정기간을 거쳐 오는 3월20일 재공시된다.공시가 변동률은 9억원을 초과하는 표준 단독주택이 작년보다 3.41% 하락해 2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의 하락률 1.53%보다 컸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2.5%) 경기(-2.24%) 충남(-2.15%) 등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등 강남3구 하락률이 두드러졌다.경기 과천(-4.13%)과 충남 태안군(-4.50%)의 하락폭도 컸다.

가격대별로는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29.7%(5만9300가구)로 가장 많았다.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22%(4만3994가구)였다.6억원 초과는 1404가구로 이중 9억원을 넘는 주택은 442가구로 조사됐다.작년에는 6억원 초과가 1542가구,9억원 초과는 490가구였다.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전국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대지면적 1223㎡(건축면적 262㎡) 규모의 지상2층(지하1층)짜리 주택으로 35억9000만원에 달했다.

올해부터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표가 공정시장가액으로 바뀌어 이 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재산세가 집값에 상관없이 매년 오르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위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했다.올해 과표(60%)를 기준으로 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으며 3월께 확정될 예정이다.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과표와 금액별 세율을 곱한뒤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