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7일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과천시 89.7%, 의왕시 88.7%, 하남시 85.6%, 의정부시 72.5%, 시흥시 69.6% 등이다.

안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지나치게 넓은 도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은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한구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