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를 틀 때 입주자 절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발코니 트기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트기 위해 입주민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근린생활시설과 약국 파출소 의원 등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바꿀수 있게 된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시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새마을금고 · 신협 · 저축은행은 취급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짧게는 1년,길게는 3년 내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