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부과하는 주택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낮아진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게 돼 있는 과세표준(재산세 부과 기준 금액,작년은 주택공시가격의 55%) 적용 비율이 폐지되고,전년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주택 재산세 상한액도 최고 130%로 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7월에 부과하는 주택 재산세부터 적용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 로 바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