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제따라 작년보다 오르는 주택도

행정안전부가 14일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현행 0.15~0.5%에서 0.1~0.4%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나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주택별 재산세 인하폭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산세율 인하…공정시장가액제 도입 =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현재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액 가운데 4천만원 이하 부분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0.3%, 1억원 초과 구간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오는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는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과표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한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르면 주택은 지난해부터, 토지와 건축물은 2007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주택은 2017년, 토지와 건축물은 2015년부터 공시가격의 100%가 적용된다.

올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다.

그러나 이런 과표 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매년 인상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과표 적용비율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과표는 공시가격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조정되며, 행안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의 가격대별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시에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조정,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율을 130%로 낮췄다.

◇ 재산세 얼마나 내리나 =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표와 금액별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 상한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올해 기존의 과표 적용비율 규정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주택별로 올해 내야 하는 정확한 재산세를 산출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과표제도상 올해 적용비율인 공시가격의 60%로 규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줄어든 만큼 지방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가령 공시가격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존 과표(60%, 6천만원)와 세율(4천만원까지 0.15%, 4천만원 초과분 0.3%)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할 산출세액이 12만원이지만 새 세율로 산출하면 6만원(6천만원까지 0.1%)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제도에 따라 추후 과표 비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산출세액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또 6억원짜리 주택은 새 기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154만원에서 81만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 상한율이 150%에서 130%로 조정돼, 가령 6억원 초과 주택소유자가 지난해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 아무리 재산세가 오르더라도 130만원 이상을 넘지 않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주택이더라도 가격 변동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다를 수 있다"며 "세율이 인하됐더라도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