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시 이득의 2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박물관, 수련원, 국제경기장 등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의 2배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보존지역은 더 철저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린벨트 입지 불허 시설 등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주변의 훼손지 복구를 의무화하고 해제지역개발사업자는 평균 공시지가의 10%를 보전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려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입지 허용 시설의 종류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국제경기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수련원, 에너지공급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 불허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그린벨트에 들어선 1만㎡이상 대규모시설중 76%가 공공시설이다.

결국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주범이 공공시설인 셈이다.

국토부는 공공시설중에서도 철도나 도로 등 선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은 앞으로도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불법이득의 2배'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금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이득이 5배이상 많다 보니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불법축사밀집지역 등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복합단지로 개발해 불법시설을 이주시키고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더라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면서 "개발지역은 개발하되 보존지역은 더 철저히 보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