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법안 국회처리 지연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회에 재건축 규제 완화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고쳐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실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현행 두 차례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하고,정밀안전진단 한 번으로 갈음하는 조치를 비롯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현재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토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 상반기 시행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국토해양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다.

여야가 기존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만 보완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상반기 시행은 어려워졌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무관하게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여 3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0~50%를 서민용인 보금자리 주택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흡수하는 대신 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폐지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