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송파구),하남,성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청약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11일 결정했다. 현행 청약 방식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분양하는 송파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신도시의 성남 · 하남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 거주자들은 하남 · 성남시에 배정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반면 하남 · 성남시 거주자들은 송파구에 배정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