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12만가구…필요시 사업기간 20개월 단축

오는 2018년까지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유형으로 '고밀복합형 촉진지구'를 신설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약 12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역과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 '고밀복합형'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 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용적률의 경우 국계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며 그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된다.
사업시행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되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다"며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