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稅 감면 받을수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집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에는 혜택이 없다. 또 임대주택 취득(통상 잔금지급일) 후 30일 이내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임대주택은 또 재산세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전액 면제되며 60㎡ 이하는 50%,85㎡ 이하는 25%가 면제된다. 85㎡ 초과는 감면 혜택이 없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은 149㎡ 이하까지도 25%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주택은 세금 산정을 위한 주택 합산대상에서 배제된다.

양도세의 경우 임대주택 외에 자신이 살고 있는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1가구1주택과는 달리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채웠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을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시작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이 19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또 임대 시작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는 피할 수 없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나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